기소중지 재외국민 특별자수기간 운용 안내
1. 외교부는 검찰청과 함께 2017년 11월 20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기소중지 재외국민 특별자수기간을 운용합니다.
2. 이는 국내에서 사기죄 등의 혐의를 받고 해외체류 등으로 인해 기소중지 되어 있는 재외국민이 특별자수기간 동안 재외공관 등을 통해 자수를 하면 수사절차상의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합니다.
3. 기소중지 재외국민 사건처리 제도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제도개요: 재외공관으로부터 재기신청서를 접수 받은 검찰은 합의기간 부여, 간이 방식의 조사를 통해 사건을 종결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제도
- 대상자: 1997.1. 부터 2001.12.31. 까지 부정수표 단속법위반, 근로기준법위반, 사기죄, 횡령죄, 배임죄, 업무상 횡령죄, 업무상 배임죄 (단, 업무상 횡령죄 및 업무상 배임죄는 고소 또는 고발된 경우로 한정)으로 입건되어 기소중지 되어 있는 재외국민
※ 상기 대상사건이 아니더라도 고소 또는 고발이 취소된 경우, 합의 등에 준하는 경우, 법정형이 벌금만 규정되어 있는 경우 등 검찰사건처리기준에 따라 약식명령청구 할 사안으로 기소중지 상태인 재외국민 (재기 신청서 접수 후 대검찰청에서 판단)
- 부처별 역할: 검찰청은 수사절차상의 특칙을 마련하여 대상자들에게 실체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외교부는 재외국민들이 국내에 입국하여 사건을 재기 신청해야 했던 것을 재외공관을 통해 할 수 있도록 협조함으로써 절차적인 편의 제공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주 태국 대한민국 대사관 홈페이지를 (tha.mofa.go.kr)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접수처: 주태국 대한민국 대사관 영사과 사건사고 담당
전화번호: 02-247-7540~1 (내선 225, 내선 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