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태국 선배님들
태국인 배우자(남)와 이혼을 했습니다.
재태국한국대사관에 신고를 해서 한국쪽 호적정리를 하려하는데
미성년자 자녀가 있기 때문에 친권자 신고때문에
자녀의 친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태국가정법원 판결문을
가져오라고 하는데
태국사람, 변호사한테 물어 보니 태국가정법원 판결문은
서로 이혼소송을 해서 받는 거지,
저처럼 태국암퍼가서 합의이혼한 사람이 받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한국 호적 정리를 위해서 동서류가 필요한데
대사관에서는 어떻게 받는 것인지도 알려주지 않고 무조건
가져오라고 합니다.
혹시 받아 보신 분이 있으신지요?
받는 방법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