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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테랑스에듀] 3년/12년특례 지원자격의 모든것!

작성자: 베테랑스어학원, 날짜 : , 업데이트 : hit : 939, scrab : 0 , recommended : 0



안녕하세요

베테랑스에듀 교육연구소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재외국민특별전형 (3년/12년 특례) 지원자격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특례 입학 전형의 기본 지원 자격 외, 해외 재학, 근무, 체류 기간 인정 및 산정 기준에 대해서도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외국민 특별전형 : 국제학교 3년특례 지원자격]


ㅣ3년특례 : 재외국민 (정원외 2%)

국내·외 정규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중 국외근무 / 사업 / 영업을 목적으로 배우자 및 학생과 함께 국외에 체류한 국외 근무자의 자녀로서 아래의 구분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국외 재학기간 : 고교과정 1개 학년 포함 중·고교 과정 3년 이상

● 국외 체류기간 :

학생 : 학생 국외 재학기간 중 각각의 1개년 기간마다 3/4 이상

부모 : 학생 국외 재학기간 중 각각의 1개년 기간마다 2/3 이상

● 국외 근무자 재직기간 :

역년으로 통산 3년(1,095일) 이상의 국외근무/사업/영업


ㅣ3년 특례 지원자격 인정 기준 상세가이드

▶ 3년특례 지원자격 일반사항

● 국외 근무자 : 역년으로 통산 3년(1,095일) 이상의 국외근무/사업/영업을 목적으로 배우자 및 학생과 함께 국외에 체류한 자

● 국외 근무자의 자녀 : 부모 중 1인 이상이 역년으로 통산 3년(1,095일) 이상을 국외근무자로 재직/사업/영업하는 기간 동안 국외근무자의 근무지국가 소재 학교에서 고교과정 1개 학년 이상(해당 기간에 진행되는 학제상의 모든 학기)을 포함하여 중·고교과정을 3개 학년 이상 수료한 자

● 국외 재학기간

ㅡ 학생이 학기 개시일부터 국외근무자의 근무지 국가 소재 학교에 재학하였을 경우

· 학기 개시일부터 다음 학년도 동일 학기 개시일 전일(약 365일)까지를 1개 학년으로 함

· 단 해당 1개 학년 기간 내 모든 학기를 이수한 자는 학기 개시일부터 다음 학년도 동일 학기 개시일 직전 학기 종료일까지를 1개 학년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함

ㅡ 학생이 중간에 편입학하여 학기 개시일부터 재학하지 못한 경우

· 편입학 일로부터 역년으로 1년(약 365일) 되는 일까지를 1개 학년으로 함

● 국외 체류일수

ㅡ 학생이 학기 개시일부터 국외근무자의 근무지 국가 소재 학교에 재학하였을 경우

· 학기 개시일부터 다음 학년도 동일 학기 개시일 전일(약 365일)까지의 각각의 1개년 기간마다 학생 본인은 3/4 이상을, 국외근무/사업/영업자와 그 배우자는 2/3 이상을 국외근무자 근무지 국가에서 체류해야 함

ㅡ 학생이 중간에 편입학하여 학기 개시일부터 재학하지 못한 경우

· 편입학 일로부터 역년으로 1년(약 365일) 되는 일까지 각각의 1개년 기간마다 학생 본인은 3/4 이상을, 국외근무/사업/영업자와 그 배우자는 2/3 이상을 국외근무자 근무지 국가에서 체류해야 함

▶ 3년특례 재학기간 산정기준

● 부 또는 모의 근무국가 내에 소재한 학교에서 재학한 기간만 인정함

● 국외 근무자의 재직기간과 학생의 재학기간이 일치하는 기간만을 지원자격 산정 기간으로 인정함

▶ 3년특례 체류기간 산정기준

● 지원자격 산정 기간 동안 국외근무자, 배우자 및 학생이 함께 국외 근무지 국가에서 체류해야 함

● 국외 체류기간은 출입국사실증명서 상의 출입국사실기록을 근거로 하여 연/월/일 단위로 산출하여 적용함(출국일은 국외 체류기간에 포함, 입국일은 제외)

● 체류일수 산정 시 소수점은 절사하여 반영함

▶ 3년특례 재직기간 산정기준

● 외국에 상근하는 경우에 한하며, 유학, 교육, 연수, 출장 등의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는 기간은 해당하지 않음

[재외국민 특별전형 : 국제학교 12년 특례 지원자격​]

ㅣ12년 특례 : 전교육과정 해외이수자

국외 정규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중 국외학교에서 우리나라 초·중·고교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재외국민과 외국인 및 「국적법」 제6조 제2항에 따라 귀화 허가를 받은 사람

ㅣ12년 특례 지원자격 인정 기준 상세가이드

▶ 12년특례 지원자격 일반사항

● 국외에서 우리나라 학제(12년)에 준하는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였음을 원칙으로 함.

단, 국내 재학 학기가 있어도 국외에서 해당 학기를 중복이수한 경우 국외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함

● 학년제가 동일한 국외 학교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 이수 연한이 12년이 되지 않더라도 전 교육과정 이수자로 인정함

● 학년제가 다른 국외 2개 학교 이상에서 전 교육과정을 혼합 이수한 경우, 우리나라 학년제에 준하여 12년 이상을 이수해야 함.

단, 학년제로 인해 부족한 학교 교육과정의 기간만큼은 해당국 대학에서 이수한 기간을 고등학교 과정 이수로 인정함

부정·편법·악용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우리나라 학제(12년)에 준하는 전 교육과정 이수를 원칙으로 하되, 학제 차이로 인해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수학기간의 결손은 1개 학기(6개월)에 한하여 인정함

▶12년특례 학력 인정기준

● 해당국의 관계 법령에 의거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의 재학기간만을 인정하며, 유아원·유치원 등 초등학교 전 단계 과정은 교육과정 기간으로 인정하지 않음

● GED 등 초·중·고등학교과정 중의 국내·외 검정고시, 홈스쿨링, 사이버학습, 어학원 등은 정규 교육과정으로 인정하지 않음. 단,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 29조 제 2항 제 6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국내 검정고시는 인정함

● 국내 소재 외국인학교(외국군 기지 포함) 재학기간은 국외학교 교육과정 기간으로 인정하지 않음

● 학제 인정기준

우리나라 학제와 외국의 학제가 다른 경우 우리나라 학제 상의 교육연한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인정함

학제 인정기준 구분

12학년제 이하

13학년제

초등학교

1학년 ~ 6학년 과정

Year 2 ~ Year 7 과정

중학교

7학년 ~ 9학년 과정

Year 8 ~ Year 10 과정

고등학교

10학년 ~ 12학년 과정

Year 11 ~ Year 13 과정

● 학기 인정 기준

학기제는 국내 학제에 준하여 1년 2학기제를 기준으로 하며, 3학기제 또는 4학기제는 2학기제로 환산하여 산정함

- 3학기제 : 1, 2학기 정상이수 시 2학기제의 1학기로 인정, 2, 3학기 정상이수 시 2학기제의 2학기로 인정

- 4학기제 : 1, 2학기 정상이수 시 2학기제의 1학기로 인정, 3, 4학기 정상이수 시 2학기제의 2학기로 인정

▶ 12년특례 이수학기 인정기준

● 해당 학기에 정상적으로 재학하고, 소정의 학점 또는 성적을 취득한 학기만 인정함

● 동일 학년(학기) 중복 수료로 인한 수학기간은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음

- 단, 학제차이로 인한 중복은 재학이 연속적인 경우에 한하여 인정(복수발생 인정)

- 누락된 학기는 중복된 1개 학기로 대체할 수 있음

- 2개 학기 이상 연속된 중복 학기의 경우 누락된 1개 학기로 대체할 수 있음

- 지원자격 검토 시 제출서류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부정·편법·악용 사례로 판명될 경우에는 이를 인정하지 않을 수 있음

● 국내학교와 국외학교 간 재학학기가 1개 학기 이상 중복된 경우, 중복학기 중 1개 학기만 국외학교 재학학기로 인정


★ 이수학기 인정 및 주요 사례 참고

https://blog.naver.com/veteransedu1/223001781143

마치며

지금까지 재외국민특별전형(3년/12년 특례) 국제학교 특례 입학 전형의 기본 지원 자격 외, 해외 재학, 근무, 체류 기간 인정 및 산정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

감사합니다.

veteransedu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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