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베테랑스에듀 교육연구소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재외국민특별전형 (3년/12년 특례) 지원자격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특례 입학 전형의 기본 지원 자격 외, 해외 재학, 근무, 체류 기간 인정 및 산정 기준에 대해서도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외국민 특별전형 : 국제학교 3년특례 지원자격]
ㅣ3년특례 : 재외국민 (정원외 2%)
국내·외 정규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중 국외근무 / 사업 / 영업을 목적으로 배우자 및 학생과 함께 국외에 체류한 국외 근무자의 자녀로서 아래의 구분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국외 재학기간 : 고교과정 1개 학년 포함 중·고교 과정 3년 이상
● 국외 체류기간 :
학생 : 학생 국외 재학기간 중 각각의 1개년 기간마다 3/4 이상
부모 : 학생 국외 재학기간 중 각각의 1개년 기간마다 2/3 이상
● 국외 근무자 재직기간 :
역년으로 통산 3년(1,095일) 이상의 국외근무/사업/영업
ㅣ3년 특례 지원자격 인정 기준 상세가이드
▶ 3년특례 지원자격 일반사항
● 국외 근무자 : 역년으로 통산 3년(1,095일) 이상의 국외근무/사업/영업을 목적으로 배우자 및 학생과 함께 국외에 체류한 자
● 국외 근무자의 자녀 : 부모 중 1인 이상이 역년으로 통산 3년(1,095일) 이상을 국외근무자로 재직/사업/영업하는 기간 동안 국외근무자의 근무지국가 소재 학교에서 고교과정 1개 학년 이상(해당 기간에 진행되는 학제상의 모든 학기)을 포함하여 중·고교과정을 3개 학년 이상 수료한 자
● 국외 재학기간
ㅡ 학생이 학기 개시일부터 국외근무자의 근무지 국가 소재 학교에 재학하였을 경우
· 학기 개시일부터 다음 학년도 동일 학기 개시일 전일(약 365일)까지를 1개 학년으로 함
· 단 해당 1개 학년 기간 내 모든 학기를 이수한 자는 학기 개시일부터 다음 학년도 동일 학기 개시일 직전 학기 종료일까지를 1개 학년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함
ㅡ 학생이 중간에 편입학하여 학기 개시일부터 재학하지 못한 경우
· 편입학 일로부터 역년으로 1년(약 365일) 되는 일까지를 1개 학년으로 함
● 국외 체류일수
ㅡ 학생이 학기 개시일부터 국외근무자의 근무지 국가 소재 학교에 재학하였을 경우
· 학기 개시일부터 다음 학년도 동일 학기 개시일 전일(약 365일)까지의 각각의 1개년 기간마다 학생 본인은 3/4 이상을, 국외근무/사업/영업자와 그 배우자는 2/3 이상을 국외근무자 근무지 국가에서 체류해야 함
ㅡ 학생이 중간에 편입학하여 학기 개시일부터 재학하지 못한 경우
· 편입학 일로부터 역년으로 1년(약 365일) 되는 일까지 각각의 1개년 기간마다 학생 본인은 3/4 이상을, 국외근무/사업/영업자와 그 배우자는 2/3 이상을 국외근무자 근무지 국가에서 체류해야 함
▶ 3년특례 재학기간 산정기준
● 부 또는 모의 근무국가 내에 소재한 학교에서 재학한 기간만 인정함
● 국외 근무자의 재직기간과 학생의 재학기간이 일치하는 기간만을 지원자격 산정 기간으로 인정함
▶ 3년특례 체류기간 산정기준
● 지원자격 산정 기간 동안 국외근무자, 배우자 및 학생이 함께 국외 근무지 국가에서 체류해야 함
● 국외 체류기간은 출입국사실증명서 상의 출입국사실기록을 근거로 하여 연/월/일 단위로 산출하여 적용함(출국일은 국외 체류기간에 포함, 입국일은 제외)
● 체류일수 산정 시 소수점은 절사하여 반영함
▶ 3년특례 재직기간 산정기준
● 외국에 상근하는 경우에 한하며, 유학, 교육, 연수, 출장 등의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는 기간은 해당하지 않음
[재외국민 특별전형 : 국제학교 12년 특례 지원자격]
ㅣ12년 특례 : 전교육과정 해외이수자
국외 정규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중 국외학교에서 우리나라 초·중·고교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재외국민과 외국인 및 「국적법」 제6조 제2항에 따라 귀화 허가를 받은 사람
ㅣ12년 특례 지원자격 인정 기준 상세가이드
▶ 12년특례 지원자격 일반사항
● 국외에서 우리나라 학제(12년)에 준하는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였음을 원칙으로 함.
단, 국내 재학 학기가 있어도 국외에서 해당 학기를 중복이수한 경우 국외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함
● 학년제가 동일한 국외 학교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 이수 연한이 12년이 되지 않더라도 전 교육과정 이수자로 인정함
● 학년제가 다른 국외 2개 학교 이상에서 전 교육과정을 혼합 이수한 경우, 우리나라 학년제에 준하여 12년 이상을 이수해야 함.
단, 학년제로 인해 부족한 학교 교육과정의 기간만큼은 해당국 대학에서 이수한 기간을 고등학교 과정 이수로 인정함
● 부정·편법·악용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우리나라 학제(12년)에 준하는 전 교육과정 이수를 원칙으로 하되, 학제 차이로 인해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수학기간의 결손은 1개 학기(6개월)에 한하여 인정함
▶12년특례 학력 인정기준
● 해당국의 관계 법령에 의거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의 재학기간만을 인정하며, 유아원·유치원 등 초등학교 전 단계 과정은 교육과정 기간으로 인정하지 않음
● GED 등 초·중·고등학교과정 중의 국내·외 검정고시, 홈스쿨링, 사이버학습, 어학원 등은 정규 교육과정으로 인정하지 않음. 단,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 29조 제 2항 제 6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국내 검정고시는 인정함
● 국내 소재 외국인학교(외국군 기지 포함) 재학기간은 국외학교 교육과정 기간으로 인정하지 않음
● 학제 인정기준
우리나라 학제와 외국의 학제가 다른 경우 우리나라 학제 상의 교육연한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인정함
● 학기 인정 기준
학기제는 국내 학제에 준하여 1년 2학기제를 기준으로 하며, 3학기제 또는 4학기제는 2학기제로 환산하여 산정함
- 3학기제 : 1, 2학기 정상이수 시 2학기제의 1학기로 인정, 2, 3학기 정상이수 시 2학기제의 2학기로 인정
- 4학기제 : 1, 2학기 정상이수 시 2학기제의 1학기로 인정, 3, 4학기 정상이수 시 2학기제의 2학기로 인정
▶ 12년특례 이수학기 인정기준
● 해당 학기에 정상적으로 재학하고, 소정의 학점 또는 성적을 취득한 학기만 인정함
● 동일 학년(학기) 중복 수료로 인한 수학기간은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음
- 단, 학제차이로 인한 중복은 재학이 연속적인 경우에 한하여 인정(복수발생 인정)
- 누락된 학기는 중복된 1개 학기로 대체할 수 있음
- 2개 학기 이상 연속된 중복 학기의 경우 누락된 1개 학기로 대체할 수 있음
- 지원자격 검토 시 제출서류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부정·편법·악용 사례로 판명될 경우에는 이를 인정하지 않을 수 있음
● 국내학교와 국외학교 간 재학학기가 1개 학기 이상 중복된 경우, 중복학기 중 1개 학기만 국외학교 재학학기로 인정
★ 이수학기 인정 및 주요 사례 참고
https://blog.naver.com/veteransedu1/223001781143
마치며
지금까지 재외국민특별전형(3년/12년 특례) 국제학교 특례 입학 전형의 기본 지원 자격 외, 해외 재학, 근무, 체류 기간 인정 및 산정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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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