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주>
○ 노동허가증을 발급받지 않은 외국인을 고용한 고용주에 대해 외국인 1인당 40만-80만 바트의 벌금 부과
○ 외국인 근로자가 노동허가증에 명시된 것과 다른 업무를 수행할 경우 외국인 1인당 40만 바트 이하의 벌금 부과
<외국인 근로자>
○ 노동허가증이 없거나 외국인 노동이 금지된 카테고리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최대 5년의 징역, 2,000-10만 바트의 벌금 부과
※ 태국정부는 개정된 노동법 시행 이후(6.23) 180일을 계도기간으로 지정, 금년 말까지는 기존법이 적용됨.
※ 상세 태국노동부 개정 외국인 고용관리법 태국어 법령 및 영문 요약자료를 첨부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