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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소득세편-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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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세금계산

총소득 중에서 면세소득을 제외하고 해당 소득에 대한 각종 인적공제 및 비용공제를 적용하고 남은 금액을 Taxable Income이라고 부릅니다. Taxable Income을 줄여주는 비용들을 영어로는 Deduction이라고 부릅니다. Taxable Income에 세율(Tax Rate)을 곱하여 세금(Tax)가 계산이 됩니다. 하지만 태국은 저소득자들을 위하여 Taxable Income 150,000바트까지는 세율이 0%입니다. 또한 장유유서제가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만 65세이상인 납세자의 경우는 Taxable Income 190,000바트까지 세율이 0%입니다. 일단 세금이 계산이 되면 납부를 해야 하지만, 전년도에 초과납부한 세금이 있거나 기중납부시(PND94)에 납부한 세금이 있는 경우는 납부할 세금과 상계처리가 가능합니다. 이를 전문적인 용어로 Credit이라고 부릅니다. 따라서 세금을 직접적으로 줄여주면 Credit, 세금이 아니라 Taxable Income 을 줄여주면 Deduction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Taxable Income에 적용되는 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Taxable Income(THB)

Tax Rate(%)

0-150,000

0

150,001-500,000

10

500,001-1,000,000

20

1,000,001-4,000,000

30

4,000,001-up

37

 

이번호는 개인소득세 계산까지 설명을 드렸고, 다음호부터는 공제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률 Q&A

Q: 현재 사규를 제정중에 있습니다. 기존에는 사규가 없었으나, 올해부터 사규를 제정하려고 합니다. 사규 작성시 휴가에 대한 부분이 걱정스러운데, 기존 사규가 없을 때에는 법정휴가, 연차휴가, 개인휴가 모두 유급으로 처리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사규를 제정하면서 법적구속력이 없는 개인휴가의 경우는 무급으로 전환하려고 하는데, 혹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는지요? 또한 지각시에는 급여 일에일일급여의 절반을 지급하려고 하는데, 혹시 아무런 문제가 없는지 검토 부탁드립니다.

 

A: 안녕하세요. 스카이얼라이언스 남기영 회계사입니다. 태국의 노동법상 고용된 직원수가 10명이 넘는 경우에는 반드시노동자보호법 9 108조에 의거 사규를 작성하여 비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규에는 반드시 아래 8가지 사항이 명시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1. 근무일수, 근무시간 및 휴식시간

2. 휴일 및 휴일신청 방법

3. 초과근무 수당 및 휴일근무 수당규정

4. 급여지급일자

5. 휴가규정

6. 교육규정

7. 고충처리 규정

8. 퇴사 및 퇴직금 규정

 

이를 위반할 시에는 동법 146조에 의거 최대 20,000THB의 페널티가 부과 될 수 있습니다.

 

일단, 질문사항에 답변을 드리면, 개인휴가의 경우 노동법상 별도의 규정이 없기 때문에 무급으로 진행을 해도 무방합니다. 따라서 기존에 유급이라 할지라도 사규 제정과정에서 무급으로 명시를 해도 노동법을 위반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지각시 급여의 절반을 지급하는 것은 노동자보호법 5 76조를 참조하여 보시면 됩니다. 동법 76조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직원의 급여에서 일부금액을 공제하고 지급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나 예외로 아래사항에 대해서는 공제를 허가하고 있습니다.

 

1. 소득세 원천징수

2. 노조회비

3. 사전 직원을 득 한 후 직원이 100% 수혜자로 된 통장으로의 적금금액

4. 직원이 잘못하여 회사에 피해를 끼쳤을 경우에 이를 변상하는 금액에 대한 공제

(물론 사전 동의 필요)

5. Provident fund에 납부하는 공제 액

 

따라서, 지각시 일일 급여의 절반을 급여에서 공제하는 것은 불가능 하오나, 하루 근무시간 중 1시간을 근무하지 않은 경우에는 1시간동안은 회사에 손실을 끼친것으로 판단하여, 급여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절반은 아니더라도, 늦게 온 시간만큼 분할하여 공제하는 것은 노동법상으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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