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끔 한국에서 오신 손님들과 한국 식당을 찾다보면
“소주 반입 금지”라는 문구를 가끔 볼수 있습니다.
같이 온 일행들에겐 한국에서 볼수없는 생소한 것이기에
저에게 물어보지만 저를 비롯한 많은분들이 정확한 이유를 몰라
제대로 답변을 못하고 식당에서 내물건 하나 더 팔려는거 아닌가 하고
추측만 했을거 같습니다.
오늘 비로써 그 이유를 제대로 알았습니다.
저처럼 잘 몰랐던 분들에게 알려 드리려 합니다.
태국은 주류세가 관세 포함하여 283% 이랍니다.
술은 태국 세수의 막대한 비중을 차지하는 품목이다 보니
이에대한 관리가 아주 철저 하답니다. (꼬투리 잡을 건수도 많구요)
정식으로 수입한 술이 아니고 태국에서 판매 허가를 받지 못한 술이
빈병이라도 그 식당에서 발견 된다면 과다한 벌금을 부과 받을수 있답니다.
(밀수품을 판매한 것으로 간주)
손님이 가지고 와서 드신 술이라 할지라도 이에 대하여 증명 할수도 없고
인정 받을수도 없고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거면 귀걸이 하나라도
꼬투리 잡으려면 한두가지 문제가 되는것이 아니기에 ...
아예 문제 소지가 될수 있는
한국에서 손님이 가져온 술은 반입 자체를 금지 함으로써 예방 하려 한답니다.
특히 태국에 거주 하시는 분들이 자주 가는 식당 보다는 관광객들이
많이 가는 식당에서 술 반입 문제로 가끔 손님과 언쟁이 생긴다 하니
저를 비롯한 태국에 사는 우리 한인들이 이를 인지하고 제대로 설명을
해줘야 한국에서 오신 분들이 태국에서 식당 하시는 분들은 너무 야박하다고
오해하지 않을거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