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서도 앞으로 빚독촉 막 못하게 된답니다~
국가입법의회에서는 2015년초부터 채무자에 대한
새로운 독촉관련법률을 시행하도록 했다고 합니다
이번 신규법은 절대로 빚을 진 사람이 아닌 주변의
다른 사람에게는 절대로 빚관리자를 붙여서 연결을
하지 못하게 되었으며 폭력이나 협박,모멸성 언급,
타인들에게 빚과 관련된 내용을 공개하거나 개인의
권리를 침해를 한다거나 하루에 여러번 전화를 걸어
재촉을 하는 등의 귀찮음과 괴로움을 당하도록 하는
행위를 못하게 하는 것으로 빚독촉에 있어서 잘못된
오도를 한다거나 공정하지 못한 행위를 해서는 안되며
전화도 특별한 서면합의가 없는 상황에서는 법적으로는
오전8시부터 밤8시까지만 하고 휴일의 경우에는 8시부터
오후6시까지만 하도록 시행토록 할것이라고 합니다
만일 이를 어길 시에는 채무독촉관련행정법상으로는
24조에 따라 100,000받이하의 벌금형에 처할것이며
형법상으로는 돈을 꿔주는 허가권 박탈과 함께
최고 5년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000받의 벌금형
또는 양형에 다 처하도록 할것이라고 합니다
또한 기존에는 재무부에 대출업등록만 하면 되었으나
재무부에 등록을 하지 않았던 사채업을 하고 있는
개인이나 법인체에서도 내무부에까지도 등록을 하고
관리를 받도록 할것이며 빚독촉과 관련된 감독관식의
이사위원회를 구성해 그 모든 것과 관련된 책임을
지도록 할것이라고 합니다
뭐 폭력과 협박등의 문제를 없애려는 것은 좋으나...
어떤면에서는 저 만평처럼 돈빌릴땐 업드려 절하며 빌리고
돈을 되돌려 줄땐 오히려 돈 빌려준 사람이 업드려 절해야만
하는 상황이 벌어질수도 있다는거죠...
또한, 이런 법이 생기면 그 법을 이용해 장난을 친다거나
능력도 안되는 사람들이 돈을 빌리는 상황들이 생길것이라...
결국은 보증담보나 신용도나 안되면 돈을 절대 빌려주지 않게되어
일반 사람들로 하여금 더욱 더 돈을 빌리기 어렵게만 만드는 상황도 벌어지겠지요...
그러면서도 불법사채들의 폭력이나 협박은 계속 여전할것이구요...
법보단 주먹이 가까우니까요...
아니, 총이 더...
출처.태모정
http://cafe.daum.net/taemojeo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