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현재 람캄행에서 사회복지법인을 통하여
어려운 태국학생들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음악을 가르치면서
선교를 하고 있는 선교사입니다.
그동안은 법인 설립이 완성되지 않아서
비자런을 통하여 비자를 연장하다가
지난 5월에 법인이 설립되어
이번 7월초에 한국을 나가서 NON-O비자(발렌티어)를 받아서
들어왔습니다. 아내와 아이들 역시 NON-O(발렌티어 가족비자)로 발급받아서
어제 8월 15일날 입국하였습니다.
이제 지금부터 해야 할일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싶어서 문의드립니다.
저희 법인을 통해 워크퍼밋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혹자는 1주일안에 워크퍼밋을 발급받지 않으면 안된다고 하는데.. 사실인지..
그리고 정말 1주일안에 그러니까 8월 21일까지 워크퍼밋을 발급받지 않으면
불법체류가 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서류 (TM.47) 90일 거주지 신고서는 어디서 받아서 어디에 제출해야 하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저희는 지금 변호사 비용이 너무 과다한 것 같아서
직접 띄어다니면서 제가 서류작성하고 해보려고 하는데
1주일안에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인지...
그리고 1주일안에 할 수 없으니 태국 변호사에게 일임하라고
종용하는 데 이것이 맞는 것인지 알려주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