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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와 체류일 이해

작성자: 짱구박사, 날짜 : hit : 5952, scrab : 3 , recommended : 22

적지 않으신 분들이 VISA란 것과 체류일에 대한 이해를 헷갈려 하시는 듯 하여...정리해 보겠습니다.

 

예전 전통시절...해외여행 자유화를 선언하면서 당시로는 아주 과감하게(?) 태국과 무비자 90일 체류가능

협정을 맺게 됩니다.

 

협정에 따라 양국 여권 소지자는 상대국 방문시 별도의 비자 신청없이 90일을 체류할 수 있게 됩니다.

(물론 태국인의 한국내 불법체류자수가 엄청 늘어 태국여권 소지자의 한국 입국시는 꽤 까다로워 졌지만...)

 

 

다만 90일 이상 체류 목적(업무,교육...)으로 태국에 입국하시려는 분들은 반드시 태국이 아닌 국가의 태국대사관에 방문하여 VISA를 받아 오셔야 합니다.

 

이 비자란 것은 입국사증이라고 하는 것으로 체류허가일과는 엄연히 다른 데 많은 분들이 이 비자를 체류허가일과 동일하게 취급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태국내 취업을 하시려는 분들은 태국 대사관에서 Non-B 비자란 것을 신청합니다.(동반가족의 경우는 Non-O라고 부르고 유학같은 경우는 다른 명칭을 쓰지만...)

 

태국 외무성의 업무를 대행하는 태국 대사관 영사는 초청장등등을 참조하여 비자를 발급해 줍니다.

 

대부분 유효기간 1년짜리를 발급해 주며 요즈음에는 여권내에 한 페이지를 전부 차지하는 스티커로 붙여

줍니다.(미국 비자 흉내내기 시작했지요)

 

이 비자의 유효기간 1년이란 것은...발급일로부터 1년내에 태국에 입국할 때 유효하다는 의미이지 태국내

체류일 1년을 허가해 준다는 개념이 절대 아닙니다.(미리 비자발급받고...1년이 지난 후 태국에 입국하면

꽝이라는 의미입니다...이 비자의 유효기간은 한 달 짜리,육개월짜리,1년짜리,2년짜리 등이 있습니다만

대게 1년짜리로 끊어 줍니다)

 

즉 입국할 때 이민국에서 건건당 입국자격을 심사할 수가 없으니...미리 외무성을 통해 자격 심사를 받는 것

이 비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비자가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일반 관광객)이 입국시 어떤 차이가 있을 까요?

 

비자소지자(반드시 입국신고 카드를 비자칸에 끼워 두셔야 이민국 직원이 헷갈리지 않습니다)나 비자없이

그냥 들어오시는 분 즉 일반관광객이나 모두 이민국에서는 입국일로부터 90일의 체류허가를 해 줍니다.

 

다만 같은 네모란 입국스탬프를 사용하지만

 

비자 소지자(이민국 직원이 유효한 비자를 발견한)       일반관광객(무비자)

 

Immigration                                                          Immigration

Suvarnabhumi Airport Thailand                               Suvarnabhumi Airport Thailand

VISA Class Non-B                                                VISA Class   ผผ 혹은 PP

Admitted  30 Mar 2010                                           Admitted    30 Mar 2010

Until        10 Jul   2010                                           Until          10 Jul  2010

Signed ...................                                            Signed .......................

 

 

와 같이 동일한 입국일의 경우 체류 허가일 역시 동일한 90일을 받게 됩니다만

 

단지 비자소지자(입국시 이민국직원이 대충 찍어주는 경우 우측의 일반관광객이 되실 수도 있으므로

비자를 받아 입국하시는 분들은...공항이민국 벗어나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심이 좋습니다...비자소지자가

일반관광객이 된 경우는 나중에 이민국 본청에 가시면 바꿔주기는 하지만...시간낭비가 되지요)

 

다만 비자클래스가 일반관광객이 아닌 Non-B 혹은 Non-O 혹은 학생비자등으로 찍힌 여권소지자만이

태국내에서 체류허가일(상기 Until에 명기된)을 입국 목적에 맞게 연기를 시켜 준다는 의미입니다.

 

 

즉...Non-B 비자를 받은 사람은 비자 발급일로부터 1년내에 태국을 입국하여야 되며

 

입국일로부터 90일 이내에 노동국에 워크퍼밋을 신청하여 1년짜리 승인을 받아야 이민국에서는 이 워크퍼밋

을 증거로 상기 90일을 감안한 입국일로부터 1년짜리의 체류 허가일을 연장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기 입국스탬프에 Non-B 혹은 다른 종류의 비자 찍히신 분들은 태국에서 출국하기 전 다시 태국으로 돌아오실 생각이라면...리엔트리 비자(Re-Entry VISA)라는 것을 이민국에서 받으셔야 하는 합니다.

 

즉,한 번 비자 소지자는 다시 외무성에서 심사를 받을 필요없이 이민국에서 이 업무를 대행해 준다는 개념

인 것입니다.

 

리엔트리 비자는 체류 허가일내에 여러 번 사용할 수 있는 멀티라는 것과 한 번만 사용할 수 있는 종류가

있으므로...정기적으로 출국을 하셔야 하는 분 아니라면 그냥 한 번 사용하는 걸 받으시면 됩니다.(수수료

차이가 있습니다)

 

 

이 리엔트리 비자는 여권내에 스탬프로 찍어주므로...다시 재입국시 역시 입국카드를 유효한 리엔트리 비자

에 꼽아 주심이 상호 헷갈리지 않게 됩니다.(리엔트리 비자 소지자가 또 관광객 신분이 되는 경우도 역시

이민국 실수이므로 나중에 이민국 본청에 가시면 정정은 해 줍니다만...귀찮으므로 입국시 바로바로 확인

하시는 습관을...)

 

 

이 리엔트리 비자 소지자는 이 후부터 비자클래스가 Non-Re로 바뀌게 됩니다.

 

 

어쨌거나 상기 비자 소지자가 입국한 후 90일내에 노동국에서 워크퍼밋을 받게 되면 다시 이민국으로 가시어

체류연장 허가를 받게 되는 데

 

이민국에서 승인이 되면 여권내에 스탬프로,

 

Sub.Div.2 IMM.Div.1

Application for extension of stay is under consideration of the police dept applicant must contact

the temporary permit section in person on 년월일  ..........서명날인

와 같이 찍어줍니다.(BOI 업체등과 같이 투자규모가 큰 업체들은 처음부터 바로 1년 체류 허가를 해 주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워크퍼밋이 1년짜리라 하더라도 이민국에서는 임시로 한 달 연장을 해 주고...한 달

뒤에 다시 제출하면 그 때 나머지 11개월 연장을 해 줍니다.

 

이민국에서 의심이 가거나 하는 회사규모의 경우라면 한 달,한 달 식으로 여러 번 끄는 경우도 종종 있습

니다.)

 

이 후 한 달 뒤에 다시 이민국에 여권을 제출하면 다음과 같은 스탬프를 찍어 줍니다.

 

Sub-Div2.BKK.IMM-DIV.

Extension of stay permitted up to 년월일

holder must leave the kingdom within the

date specified herein,offenders will be prosecuted.

서명날인

 

즉 비자소지자라 하더라도 이 절차를 모두 걸쳐야 체류기간이 1년으로 연장되는 것이지

 

단지 비자스티커가 붙어 있다고 태국에 1년동안 있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하셨다가는 불법체류로 엄청난 벌금이 기다리고 있고 체포될 수도 있게 되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다시 한 번 강조드리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비자 소지 여부등등이 아닌...

 

입국시 여권내 찍히는 입국스탬프(태국의 경우 입국은 네모,출국은 세모입니다...희한하게도 선진국으로

갈 수록 스탬프 크기가 작습니다)에 명기된

 

Until 다음에 찍히는 날짜 즉 체류허가일 혹은 별도 명기된 상기 스탬프에 찍히는 년,월,일 이므로

항상 숙지하고 계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예를 들어 1년 체류 허가를 받은 사람이 깜빡 잊고 리엔트리 비자를 안 받고 출국후 재입국한 경우

어떻게 될까요?

 

이 경우 대부분 출국시 이민국에서 이 사실을 지적해 줍니다만...그냥 나간 후 재 입국을 하게 되면

여권내 스탬프등으로 허가되어진 체류일이 모두 무효처리가 되며 그냥 다시 일반관광객 신분으로 입국하게

되는 것이므로 입국스탬프에 관광객 90일만 찍힙니다.

 

 

제 지인 가족도 리엔트리 비자 안 받고 캄보디아 놀러 갔다 온 후

 

역시 신경 안 쓰고 있다가...나중에 다른 가족들과 같이 체류 연장일에 본 건이 발각되어 무려 2백여일이

넘는 오버스테이를 한 경우가 있었는 데...

 

당시는 일당 200바트 때 였는 데...최대벌금 한도가 있어 인당 2만여 바트씩 물라고 하더군요.

 

다만 이 사람들 살던 콘도 주인이 왕년 이민국청장 출신이라 사정을 안 후 이민국에 연락하여 벌금없이

처리는 되었습니다만...일반의 경우라면 속된 말로 얄짤없이 벌금내야 하고 최근에는 일당 5백바트로

인상된 듯 하므로 최대 벌금한도 역시 왕창 올랐겠지요.

 

이 와는 별도로 워크퍼밋 연장을 잊게 되시면...재판까지 받으셔야 합니다.

 

예전에 근무하던 곳 총무 녀석이 다른 사람도 아닌 법인장 워크퍼밋 연장을 까 먹어...해당 지역 경찰서에

찾아가니...자신들도 어쩔 수가 없으므로 일단 재판을 받고 오라고 하더군요.

 

저도 통역으로 재판을 따라 간 적이 있었는 데...외국인이라고 먼저 진행을 해 주더군요.(물론 간결합니다.

벌금...땅땅땅!)

 

다만 태국 재판정에 들어 갈 시는 신발 벗고 들어가야 하고 주변에 수갑찬 험악한 인물들과 같이 앉아

계셔야 하는 등...굳이 경험할 필요 없는 것들이므로...워크퍼밋,체류허가일 만기는 항상 달력에 표시한 후

잊지 않도록 하심이 좋습니다.

 

 

이 와는 별도로 90일 신고라는 것은...90일 이상 태국내 머무르는 경우(비자 소지자로 1년 체류 허가를 받은

사람들만 해당됩니다.)

 

90일에 한 번 씩 거주지 신고를 해야 하는 것으로 기간 내에 신고를 하게 되면 이민국에서는 하얀쪽지에

다음 신고는 언제까지라고 적은 후 여권내에 넣어 줍니다.

 

이 것도 하루만 어겨도 벌금을 낸다고 합니다.

 

저 역시 몇 십년 태국에 있었지만 이 90일 신고 한 번도 안 하다가...(한 번도 안 걸렸음 ^^!)

 

요즈음 들어 그냥 생돈 뺏기기 싫어 제대로 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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