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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 설명 및 약관설명

담 보 명 지 급 사 유
상해사망/후유장해
여행 중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사고로 인한 사망 또는 후유장해시 (단, 사고일로부터 1년이내에 발생한 사망이나 후유장해)

상해의료실비
(해외)

여행 중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결과로 해외의료기관에서 의사의 치료를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피보험자가 실제 부담한 비용을 보상
* 치료를 받던 중 보험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에는 보험기간 종료일로부터 90일까지(보험기간 종료일 제외) 보상
상해의료실비
(국내입원)

여행 중 상해로 국내의료기관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입원의료비를 다음과 같이 하나의 상해당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
* 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상급병실료 차액 제외)’ 부분의 합계액 중 90% 해당액(다만, 10% 해당액이 계약일로부터 연간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보상)
* 입원시 실제 사용병실과 기준병실과의 병실료 차액 중 50%를 공제한 후의 금액 (다만, 1일 평균금액 10만원을 한도로 하며, 1일 평균금액은 입원기간 동안 상급병실료 차액 전체를 총 입원일수로 나누어 산출)
상해의료실비
(국내외래)


여행 중 상해로 국내의료기관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방문 1회당 공제금액을 차감하고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 (계약일로부터 연간 방문 180회 한도)
* 공제금액: 의원 1만원, 병원 1만5천원, 종합전문병원 2만원
상해의료실비
(국내처방조제)

여행 중 상해로 국내의료기관에 통원하여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 처방전 1건당 공제금액을 차감하고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 (계약일로부터 연간 처방전 180건 한도)
* 공제금액: 8천원
질병의료실비
(해외)

여행 중 질병으로 해외의료기관에서 의사의 치료를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피보험자가 실제 부담한 비용을 보상
* 치료를 받던 중 보험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에는 보험기간 종료일로부터 90일까지(보험기간 종료일 제외) 보상
* 계약전 알릴의무사항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인하여 과거 진단/치료를 받은 경우는 제외
질병의료실비
(국내입원)

여행 중 질병으로 국내의료기관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입원의료비를 다음과 같이 하나의 질병당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
* 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상급병실료 차액 제외)’ 부분의 합계액 중 90% 해당액(다만, 10% 해당액이 계약일로부터 연간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보상)
* 입원시 실제 사용병실과 기준병실과의 병실료 차액 중 50%를 공제한 후의 금액 (다만, 1일 평균금액 10만원을 한도로 하며, 1일 평균금액은 입원기간 동안 상급병실료 차액 전체를 총 입원일수로 나누어 산출)
* 계약전 알릴의무사항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인하여 과거 진단/치료를 받은 경우는 제외
질병의료실비
(국내외래)

여행 중 질병으로 국내의료기관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방문 1회당 공제금액을 차감하고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 (계약일로부터 연간 방문 180회 한도)
* 공제금액: 의원 1만원, 병원 1만5천원, 종합전문병원 2만원
* 계약전 알릴의무사항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인하여 과거 진단/치료를 받은 경우는 제외

질병의료실비
(국내처방조제)

여행 중 질병으로 국내의료기관에 통원하여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 처방전 1건당 공제금액을 차감하고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 (계약일로부터 연간 처방전 180건 한도)
* 공제금액: 8천원
* 계약전 알릴의무사항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인하여 과거 진단/치료를 받은 경우는 제외
질병사망
여행 중 발생한 질병으로 사망하거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보험기간 만료 후 30일이내 사망한 경우 및 약관에서 정한 장해상태 발생한 경우
배상책임
여행 중 타인의 신체손해, 재물의 손해에 대해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보상(증권상 보상한도내에서 자기부담금 초과분)
휴대품손해
여행 도중에 생긴 우연한 사고에 의하여 휴대품의 도난, 파손, 화재 등 우연한 사고로 입은 손해를 보상 하여 드립니다. (단, 통화, 유가증권, 우표, 신용카드, 쿠폰, 항공권, 여권, 자동차, 콘택트렌즈 등 신체에 관련된 용구는 휴대품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단,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휴대품의 흠, 자연 소모, 녹, 곰팡이, 변질 방치, 분실(망실) 등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천재상해
사망/후유장해

여행중 지진·분화·해일로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으로 인한 상해를 입었을 때 그 상해로 인한 사망 또는 후유장해시 (단, 사고일로부터 1년이내에 발생한 사망이나 후유장해)
특별비용
상해로 사고일로부터 1년이내 사망하거나 질병으로 여행도중에 사망한 경우, 탑승한 항공기·선박이 행방불명·조난된 경우 등의 수색구조비용, 구원자의 항공운임 등 교통비(2명분), 숙박비(2명분,14일 한도), 유해이송비용(통상금액을 넘는 피보험자 운임, 수행의사, 간호사 호송비) 등을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이 부담하는 비용을 보상
항공기납치
탑승한 항공기가 납치됨에 따라 예정 목적지에 도착할 수 없게 된 동안의 매일 70,000원씩 지급(단, 도착예정시간에서 12시간이 경과된 이후부터 시작되는 24시간을 1일로 보아 20일 한도)


보상하지 않는 손해

담 보 명 보상하지 않은 손해
보통약관
(공통)

1.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 수익자의 고의
2.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자해, 자살, 자살미수, 형법상의 범죄행위 또는 폭력행위(형법상 정당방위, 긴급피난 및 정당행위로 인정되는 경우는 보상)
3.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심신상실 또는 정신질환
4.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 포함), 유산 또는 외과적 수술, 그밖의 의료처치
5. 피보험자의 사형
6.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
7. 핵연료물질 또는 이로 인하여 오염된 물질 방사성, 폭발성 또는 이와 유사한 사고
8. 전문등반,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또는 이와 비슷한 위험한 활동
9. 모토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연습포함) 또는 시운전
10. 선박승무원, 어부, 사공, 그밖에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 고 있는 동안의 사고
의료실비
1. 정신과 질환 및 행동장애(F04~F99)
2. 여성생식기의 비염증성 장애로 인한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관련 합병증(N96~N98)
3. 임신, 출산(제왕절개 포함), 산후기로 치료한 경우(O00~O99)
4. 선천성 뇌질환(Q00~Q04)
5. 비만(E66)
6. 비뇨기계 장애(N39, R32)
7. 직장 및 항문질환 중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부분(I84, K60~K62)
8. 치과치료 및 한방치료에0서 발생한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비급여 의료비
9.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경우 보험공단으로부터 사전 또는 사후 환급이 가능한 금액
10. 건강검진, 예방접종
11. 영양제, 종합비타민제, 호르몬투여, 보신용 투약
12. 친자 확인을 위한 진단, 불임검사, 불임복원술, 보조생식술
13. 성장촉진과 관련된 비용 등에 소요된 비용
14. 아래에 열거된 치료로 인하여 발생한 의료비
가. 단순한 피로 또는 권태
나. 주근깨, 다모, 무모, 백모증, 딸기코, 점, 사마귀, 여드름 노화현상으로 인한 탈모 등 피부질환
다. 발기부전(impotence), 불감증, 단순 코골음, 단순포경, 검열반 등 안과질환

15. 의치, 의수족, 의안, 안경, 콘택트렌즈, 보청기, 목발, 팔걸이, 보조기 등 진료재료의 구입 및 대체비용
16. 외모개선 목적의 치료로 인하여 발생한 의료비
가. 쌍꺼풀수술(이중검수술), 코성형수술(융비술), 유방확대·축소술, 주름살제거 등
나. 사실교정, 안와격리증의 교정 등 시각계 수수로써 시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수술
다. 안경, 콘택트렌즈 등을 대체하기 위한 시력교정술
라. 외모개선 목적의 다리정맥류 수술

17. 진료와 무관한 제비용(TV시청료, 전화료, 제증명료 등), 의사의 임상적 소견과 관련이 없는 검사비용
18. 인간면역바이러스(HIV)감염으로 인한 치료비
휴대품손해
보상하지 아니하는 보험의 목적
- 통화, 유가증권, 인지, 우표, 신용카드, 쿠폰, 항공권, 여권 등 이와 비슷한 것
- 원고, 설계서, 도안, 물건의 원본, 모형, 증서, 장부, 금형, 목형, 소프트웨어 및 이와 비슷한 것
- 선박 또는 자동차(3륜차, 2륜차 보험)
- 동물, 식물
- 산악등반이나 탐험 등에 필요한 용구
- 의치, 의수족, 콘택트렌즈

1.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2. 피보험자와 여행을 같이하는 친족 또는 고용인이 고의로 일으킨 손해
3. 압류, 징발, 몰수, 파괴 등 국가 또는 공공기관의 공권력 행사
4. 보험목적의 흠으로 생긴 손해
5. 보험의 목적의 자연소모, 녹, 곰팡이, 변질, 변색 등과 쥐나 벌레로 인한 손해
6. 단순한 외관상의 손해로 기능에는 지장이 없는 손해
7. 보험의 목적인 액체의 유출
8. 보험의 목적의 방치 또는 분실
* 의료실손보험 다수가입시 보험금(의료비) 지급
의료비 특별약관은 같은 의료실비를 보상하는 다수의 다른 보험계약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약관에 따라 비례 하여 보상합니다.

※ 다수의 다른 보험계약
의료비의 실제 손해를 보상(실손보상)하는 보험계약이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2개 이상 체결되었고, 그 계약이 동일한 보험사고에 대하여 보상책임액이 있는 여러 개의 실손의료보험 계약을 말합니다.
※ 연대책임
2009년 10월 1일 이후에 신규로 체결된 수익자가 동일한 다수보험의 경우 수익자는 보험금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한 회사에 청구할 수 있고, 보험금을 지급한 회사는 수익자가 다른 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해당 보험금청구권을 취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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