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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총회 개최 공고 및 경과 보고[재태국한인회-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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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총회 개최와 사유

 

26김도연 재태국 한인회장 사퇴에 따른 후임 회장 선출 경위 및 경과

 

안녕하십니까? 재태국 한인회 입니다.

김도연 회장의 사퇴 이후 후임 회장 선출 과정 및 경과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322

김도연 전회장은 구 정관에 정한 절차에 따라 2008 12월 제26대 한인회장에 선출되어 1 3개월간 직무를 수행하다 개인사로 돌연 사퇴

-       재태국 한인회 정관 제18조에 의해 회장 유고시 잔여 임기 1년 미만의 경우에 해당.

-       정관에 의해 민영식 수석부회장이 회장직 자동 승계하였으나, 연이은 수석부회장의 회장직 사퇴로 회장직 공백.

 

329

-       도연 전회장과 민영식 수석 부회장의 사임으로 이사회에서 자문기관인 원로 고문단 참석요청(이하존칭생략, 김석건, 강규진, 안홍찬, 송기영, 김장렬, 전용창)

-       부회장단의 회장직 승계 고사로 임원진의 동의하에 고문단회의에 회장직 인선 권한 위임

-       고문단 회의에서 이병국 부회장을 만장일치로 신임회장에 추천

-       이사회는 고문단의 추천을 적극 용하여 정관이 정한 절차에 의해 이병국 신임회장을 결의함(원로 고문단은 정관상 자문역할이므로 정관에 의해 의결권이 있는 이사회 결의를 다시 거친 것임)

 

331

-       고문단 전체가 아닌 일부 세분이 사석으로 이병국 신임회장 부름

-       그 자리에서 김도연 전회장 재임시의 여러가지 문제점을 제기한 뒤 공개 사과 요구

-       이병국 회장은 전임자의 문제점을 신임회장에게 사과하라고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함

-       이틀 전 고문단의 추천으로 회장직을 승계하였는데 고문단에서 한인회를 도와주지는 않고 미리 전임자의 문제를 신임회장에게 사과하라고 하는 것은 받아들이지 못한다고 함

-       전용창 고문이 우리는 이병국 신임회장을 승인한 적이 없다고 함

-       이병국 회장이 재차 세분에게 회장으로 추천해 주었으면 도와줘야지 왜 전임자의 일을 사과하라고 하느냐고 하자 강규진 고문, 김장렬 고문 두분은 침묵으로 일관하고 전용창 고문은 다시 한번 승인한 적이 없다고 강조함.

-       이병국 회장은 개인적인 문제로 회장 직무 수행을 고민하던중 고문단의 부인으로 수락의사 번의

-       329일 한인회 사무실에서 열린 회의는 한인회 이사들과 고문단, 한인회 직원 모두가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고문단 본인들의 결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비록 일부 고문단이지만, 고문단의 추천과 이사회의 결의, 이 모든 것을 한 순간에 없던 일로 백지화 시키는 것에 대해 이사회는 자문기구인 고문단에 대한 신뢰성을 재고하게 됨.

45

-       이병국 회장이 긴급이사회 소집해서 회장직 사임

-       이사회는 정관 제14조에 따른 이사회 직무사항으로 무기명 투표를 실시해 박종각 부회장을 신임회장으로 선출(전원수 전 회장의 유고시에 동일한 전례가 있음)

-       박종각 부회장은 고사했지만 수시간에 걸친 임직원들의 설득 끝에 회장직 수락

-       재태국 한인회 정관 제18 2(수석 부회장 자동 승계 조항)에 대한 논리 해석에 부합하는 현 부회장으로의 회장직 승계에 해당)

 

46

-       고문단 회의(6명 참석)

-       정관에 따른 이사회의 박종각 신임회장 선출을 일방적으로 무시하고 전용창 고문을 잔여기간 한인회장으로 결의

l  고문단은 한인회의 자문역할인데 의결기구 역할을 함

l  고문단은 한인회의 상위기관이 아님

l  고문단은 329일 이사회가 위임한 회장추천 위임장에 의거 회장을 선출했다고 주장하지만 329일 고문단에서 이병국 부회장을 추천함으로써 위임의 효력이 종료되었음

l  한인회장직은 고문단 의지대로 결정할 수 없음

 

422 14:00

-       쏭크란 휴가 기간 중 박종각 신임회장은 임원진 보강하여 이사회 소집

-       김도연 전 회장의 공약금 이행중단으로 자금난에 봉착하여 한인회 사무실을 수쿰빗 쏘이18에 위치한 문화회관으로 공사 후 이전 결의

-       내년 27대 한인회를 위해 얼마 남지 않은 기간 동안 올바른 초석 마련 결의

-       한인회 운영자금부족분은 매월 상임이사 각1만밧, 부회장 각2만밧, 회장 3만밧 갹출 결의

 

422 15:30

-       고문단 4(강규진, 안홍찬, 송기영, 전용창)이 이사회 소식을 듣고 이사회 참석

 

422일 고문단 4분 혹은 개인의 주장(각 항 아래는 이사회 입장)

 

고문단의 주장

 

     3 29일 위임장에 근거 전용창고문을 추대키로 한 고문단의 결정은 문제 없다.

가)    329일 위임장은 고문단이 당일 이병국부회장 추천으로 종료되었음

나)    이틀 뒤인 331일 고문단 3(강규진, 김장렬, 전용창)이병국 전회장을 사석으로 불러 내어 329일 고문단과 이사회의 결정을 부정함으로써 고문단에 대한 신뢰성 유지 의문으로 자문역할 기대 어려움

 

 .    김 전 회장의 신원이 불확실 하여 26대 한인회 전체 부정, 따라서 임원진과 정관도 무효 그러므로 고문단이 한인회에 대한 모든 권리를 갖는다.

가)    26대 한인회장 선거는 선관위에서 관장하고 정관 절차에 의해 이루어진 적법한 절차임

나)    26대 정관 개정 또한 구 정관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총회를 거쳐 만들어 짐

다)    김 전 회장이 재임한 1 3개월간을 아무런 이의도 제기하지 않고 있다가 김 전 회장이 없는 이 시점에 와서 26대 한인회를 전면 부정하려는 것은 적절치 못함

라)    26대 한인회 자체를 부정하고 임원단과 정관을 무자격 무효화 하면서 임원진의 위임장은 유효하다고 함은 모순임

마)    고문단은 구 정관이나 현 정관에서도 자문역할을 하는 기구임에도 불구하고 금번과 같이 초법적인 월권행위를 하는 것은 고문단이 한인회의 상위기관으로 인식하는 것임

 

전용창 고문의 주장

 

2.     한인회 대표자 명의가 아직 내 이름(전용창 전 회장)으로 되어 있으니 내가 금년까지 회장직을 수행하는 것이 합당하다. 그러니 내가 알아서 꾸려 나가겠다.

가)    25대 한인회장인 전용창 고문 또한 1년 뒤인 2008 1월에야 명의 변경했음

나)    민법 제59, 60조에 준용하더라도 사단법인에 있어 대표자 등기는 사단법인에 필요한 등기 사항이나, 등기된 개인 명의가 있다고 하여 사단법인이 대표자에게 귀속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총회의 의결에 의함이 원칙이고 우선이다. 등기하지 아니하면 제3자와의 법률행위에서 그 권리를 주장하지 못한다는 의미 이상이 아니다. 사단법인은 최고 의사결정기구로서의 총회의 의결이 모든 것에 우선한다.

다)    따라서 대표자 명의 변경에 관계 없이 김도연 전 회장의 26대 한인회장 직무수행은 적법한 것이며, 임원진이 주도하는 이사회 또한 총회를 제외한 의결기구로서 정당하다.

 

3.     나는 애초부터 김도연 회장으로 인정하지 않았다.(전용창 고문)

가)    애초부터 인정하지 않았는데 김도연 후보의 공탁금 50만밧을 모두 사용하고 26대로 넘겨준 돈이 어떻게 1밧도 안되는 78싸땅인가?

나)    후보자격 조차 인정하지 않았다면 그 공탁금 또한 사용치 않고 돌려 주는 것이 도리가 아닌가?

다)    만약 공탁금 조차도 없었다면 임기 마지막에 몇 달씩 밀린 직원 월급과 임대료는 어떻게 해결 했겠는가?

 

 .    법대로 처리하겠다. 내일부터 내가(전용창 고문) 모든 한인회 물건을 쏘이 18 문화회관으로 옮겨 가겠다.

 

423

오전 전용창고문이 사무실 직원에게 전화로 한인회직인을 요구하고 한인회 계좌를 정지시키겠다고 통보하였으며 수표를 찾으러 갈 테니 준비해 두라고 함

 

재 태국 한인 여러분!

 

26대 한인회 임원진은 김 전 회장의 사퇴로 인해 여러가지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임원진들이 다시 한번 더 우리 교민사회와 한인회에 대해 뒤돌아 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도 개인 사비를 갹출하기로 결의를 하고 박종각 회장을 중심으로 교민사회를 위해 좀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 

이는 단 한가지, 올해 남은 26대 잔여 임기 8개월을 조용히 마무리하여 27대 차기 한인회가 재 태국 한인들을 위해 좀 더 적극적이고 진취적으로 일 할 수 있는 건전한 토대를 만들어 놓자는 마음에서 입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전투구하는 못난 모습으로 교민 여러분들께 실망을 드리고 싶지 않아 조용히 풀어나가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계속되는 갈등과 반목으로 박종각 신임회장은 의욕을 상실하기에 이르렀고, 이사진 또한 사비를 들이고 생업을 뒤로한 채 노력할 만한 이유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용창 전 한인회장이 한인회 계좌를 정지시키겠다, 그리고 서류상 회장이기 때문에 회장직을 계속 하겠다는 주장 속에서 한인회 업무를 계속 수행해 나갈 수 없는 지경에 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현 임원진은 단순히 봉사정신으로만 참여해 왔기 때문에 차라리 현 집행부가 전원 사퇴하자는 의견도 다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무조건적 집행부 사퇴는 64년 지속된 재 태국 한인회를 공중분해 하는 행위에 다름 아닌 지라 오랜 숙고 끝에 다음과 같은 결론에 도달 하였습니다.

 

하나, 김도연 전회장의 사퇴 이후 후임 선출 과정 및 경과 과정을 소상히 재 태국 한인들께 공개한다.

, 즉각 임시 총회를 소집하여 고문단에서 주장하는 잔여 임기 동안 전용창 고문의 회장직무 수행에 대한 적법성 여부를 묻는다.

, 임시총회에서 전용창 고문의 26대 잔여임기 회장 수행이 적정하다고 결의될 경우 현 집행부는 전원 사퇴한다.

 

임시총회 일시 및 장소 : 2010년 5월31 14:00 밀레니엄 호텔 3층 주니어 볼룸

 

이상 한 달여 계속되어 온 후임회장 선출 과정 및 경과내용을 알려 드렸습니다.

 

이와 같은 결론에 도달하게 된 것이 소모적인 논쟁과 다툼으로 보일 수도 있음을 알지만, 일부

원로어르신들의 주장을 무조건 무시하고 직무를 수행해 나갈 수 도 없고, 정관의 원칙과 규정에

벗어남을 알면서도 그 주장을 무조건 수락하여 임원으로서의 책임을 회피할 수도 없는

진퇴양난의 지경에 처하였기 때문입니다.

 

선배 원로님들의 한인회에 대한 각별한 애정을 알기에 단호히 무시하지 못하는 입장이며

임시총회를 소집하여 많은 한인 회원께 의견을 물어 그 진퇴를 결정하고자 합니다.

 

재 태국 거주 한인들께서 많이 참석하셔서 재 태국 한인회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재 태국 한인회 26대 이사회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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