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총회 개최와 사유
제 26대
안녕하십니까? 재태국 한인회 입니다.
3월22일
- 재태국 한인회 정관 제18조에 의해 회장 유고시 잔여 임기 1년 미만의 경우에 해당.
- 정관에 의해
3월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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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회장단의 회장직 승계 고사로 임원진의 동의하에 고문단회의에 회장직 인선 권한 위임
- 고문단 회의에서
- 이사회는 고문단의 추천을 적극 수용하여 정관이 정한 절차에 의해
3월31일
- 고문단 전체가 아닌 일부 세분이 사석으로
- 그 자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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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틀 전 고문단의 추천으로 회장직을 승계하였는데 고문단에서 한인회를 도와주지는 않고 미리 전임자의 문제를 신임회장에게 사과하라고 하는 것은 받아들이지 못한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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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월29일 한인회 사무실에서 열린 회의는 한인회 이사들과 고문단, 한인회 직원 모두가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고문단 본인들의 결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비록 일부 고문단이지만, 고문단의 추천과 이사회의 결의, 이 모든 것을 한 순간에 없던 일로 백지화 시키는 것에 대해 이사회는 자문기구인 고문단에 대한 신뢰성을 재고하게 됨.
4월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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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사회는 정관 제14조에 따른 이사회 직무사항으로 무기명 투표를 실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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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태국 한인회 정관 제18조 2항(수석 부회장 자동 승계 조항)에 대한 논리 해석에 부합하는 현 부회장으로의 회장직 승계에 해당)
4월6일
- 고문단 회의(6명 참석)
- 정관에 따른 이사회의
l 고문단은 한인회의 자문역할인데 의결기구 역할을 함
l 고문단은 한인회의 상위기관이 아님
l 고문단은 3월29일 이사회가 위임한 회장추천 위임장에 의거 회장을 선출했다고 주장하지만 3월29일 고문단에서
l 한인회장직은 고문단 의지대로 결정할 수 없음
4월22일
- 쏭크란 휴가 기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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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27대 한인회를 위해 얼마 남지 않은 기간 동안 올바른 초석 마련 결의
- 한인회 운영자금부족분은 매월 상임이사 각1만밧, 부회장 각2만밧, 회장 3만밧 갹출 결의
4월22일
- 고문단 4분(
4월22일 고문단 4분 혹은 개인의 주장(각 항 아래는 이사회 입장)
고문단의 주장
1 3월 29일 위임장에 근거
가) 3월29일 위임장은 고문단이 당일 이병국부회장 추천으로 종료되었음
나) 이틀 뒤인 3월31일 고문단 3분(
1 . 김 전 회장의 신원이 불확실 하여 26대 한인회 전체 부정, 따라서 임원진과 정관도 무효 그러므로 고문단이 한인회에 대한 모든 권리를 갖는다.
가) 26대 한인회장 선거는 선관위에서 관장하고 정관 절차에 의해 이루어진 적법한 절차임
나) 26대 정관 개정 또한 구 정관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총회를 거쳐 만들어 짐
다) 김 전 회장이 재임한 1년 3개월간을 아무런 이의도 제기하지 않고 있다가 김 전 회장이 없는 이 시점에 와서 26대 한인회를 전면 부정하려는 것은 적절치 못함
라) 26대 한인회 자체를 부정하고 임원단과 정관을 무자격 무효화 하면서 임원진의 위임장은 유효하다고 함은 모순임
마) 고문단은 구 정관이나 현 정관에서도 자문역할을 하는 기구임에도 불구하고 금번과 같이 초법적인 월권행위를 하는 것은 고문단이 한인회의 상위기관으로 인식하는 것임
2. 한인회 대표자 명의가 아직 내 이름(
가) 25대 한인회장인
나) 민법 제59조, 제60조에 준용하더라도 사단법인에 있어 대표자 등기는 사단법인에 필요한 등기 사항이나, 등기된 개인 명의가 있다고 하여 사단법인이 대표자에게 귀속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총회의 의결에 의함이 원칙이고 우선이다. 등기하지 아니하면 제3자와의 법률행위에서 그 권리를 주장하지 못한다는 의미 이상이 아니다. 사단법인은 최고 의사결정기구로서의 총회의 의결이 모든 것에 우선한다.
다) 따라서 대표자 명의 변경에 관계 없이
3. 나는 애초부터
가) 애초부터 인정하지 않았는데
나) 후보자격 조차 인정하지 않았다면 그 공탁금 또한 사용치 않고 돌려 주는 것이 도리가 아닌가?
다) 만약 공탁금 조차도 없었다면 임기 마지막에 몇 달씩 밀린 직원 월급과 임대료는 어떻게 해결 했겠는가?
4 . 법대로 처리하겠다. 내일부터 내가(
4월23일
오전
재 태국 한인 여러분!
현 26대 한인회 임원진은 김 전 회장의 사퇴로 인해 여러가지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임원진들이 다시 한번 더 우리 교민사회와 한인회에 대해 뒤돌아 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도 개인 사비를 갹출하기로 결의를 하고
이는 단 한가지, 올해 남은 26대 잔여 임기 8개월을 조용히 마무리하여 27대 차기 한인회가 재 태국 한인들을 위해 좀 더 적극적이고 진취적으로 일 할 수 있는 건전한 토대를 만들어 놓자는 마음에서 입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전투구하는 못난 모습으로 교민 여러분들께 실망을 드리고 싶지 않아 조용히 풀어나가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계속되는 갈등과 반목으로
현 임원진은 단순히 봉사정신으로만 참여해 왔기 때문에 차라리 현 집행부가 전원 사퇴하자는 의견도 다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무조건적 집행부 사퇴는 64년 지속된 재 태국 한인회를 공중분해 하는 행위에 다름 아닌 지라 오랜 숙고 끝에 다음과 같은 결론에 도달 하였습니다.
하나,
둘, 즉각 임시 총회를 소집하여 고문단에서 주장하는 잔여 임기 동안
셋, 임시총회에서
임시총회 일시 및 장소 :
이상 한 달여 계속되어 온 후임회장 선출 과정 및 경과내용을 알려 드렸습니다.
이와 같은 결론에 도달하게 된 것이 소모적인 논쟁과 다툼으로 보일 수도 있음을 알지만, 일부
원로어르신들의 주장을 무조건 무시하고 직무를 수행해 나갈 수 도 없고, 정관의 원칙과 규정에
벗어남을 알면서도 그 주장을 무조건 수락하여 임원으로서의 책임을 회피할 수도 없는
진퇴양난의 지경에 처하였기 때문입니다.
선배 원로님들의 한인회에 대한 각별한 애정을 알기에 단호히 무시하지 못하는 입장이며
임시총회를 소집하여 많은 한인 회원께 의견을 물어 그 진퇴를 결정하고자 합니다.
재 태국 거주 한인들께서 많이 참석하셔서 재 태국 한인회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재 태국 한인회 26대 이사회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