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에서 한국인 두명이 마약을 배달한 혐의로 현지 경찰에 적발돼 각각 무기징역과 15년 징역형을 선고받고 현지 외국인 전용 교도소에 수감돼 있는 사실이 밝혀졌다.
17일 외교부에 따르면 한국인 서모씨와 엄모씨는 지난해 3월 네팔인의 배달 부탁을 받고 신발과 가방에 '특정물건'을 들고 대만 가오슝 국제공항을 통과하다 적발됐다.
이 물건은 3㎏에 달하는 헤로인이었고 마약사범을 중형으로 다스리는 대만의 법에 따라 서씨는 무기징역, 엄씨는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얼마전 태국에서 대만으로 4kg운반하다 걸리신분들 거의 저 판결받으실겁니다.
대만이나 베트남이나 동남아권에서는 '몰랐다'라는게 안통합니다.
내물건 아니면 절대로 남의물건들고 공항출입국 하지 맙시다.
요즘 국제마약조직들이 선량한사람들에게 운반을시켜 사형까지 받는사람들도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