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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국 방문을 통한 비자 연장 관련 대책회의 결과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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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헤더


3국 방문을 통한 비자 연장 관련 대책회의 결과 보고

 

재태국한인회는 지난 1월부터 불거진 제 3국 방문을 통한 비자 연장(이하 비자클리어) 거부 사례로 인해 태국 내 많은 교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음을 직시하고 이와 관련하여 대사관 관계자 및 여행업협회 관계자 그리고 한인원로들과 대책회의를 가졌습니다.

동 회의와 관련하여 논의된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는 바입니다.

 

개요

취업비자 등 체류비자 없이 무비자로 태국에서 생활하고 있는 교민 대부분은 무비자 만료기간인 90일마다 캄보디아, 미얀마 등 인접 국가 국경을 육로를 통해 방문하여 출국, 재입국하는 방법으로 체류기간을 연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1월부터 태국 이민청이 입국심사 강화 훈령을 각 이민국에 전달함으로써 이에 따른 육로를 통한 입국 거부 등의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오해와 진실

갑작스런 육로 비자클리어 중단으로 인하여 체류비자 없이 태국에서 생활하고 있는 많은 교민이 혼선을 겪고 있으며 이에 따른 다양한 추측과 루머가 난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일부에서는 이번 사태가 한국을 방문하는 태국인이 입국 거부를 당하는 것에 대한 보복성 조치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지난 2013년 한국을 방문한 태국인 30여 만명 중 1만명 가량이 입국을 거부 받은 바 있습니다. 하지만 동 기간 동안 태국을 방문한 한국인 100여 만명 중 입국을 거부당한 사람은 단 1명으로 이 또한 여권 훼손 등 여권 관련 문제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결국, 이번 사태가 태국 정부의 보복성 조치라는 것은 근거 없는 소문이며 이번 조치는 한국인뿐 아니라 모든 외국인에게 적용되고 있어 한국인만을 차별대우 한다는 주장 또한 사실이 아닙니다.

또한 항공편 입국 후에는 육로 입국이 1회 가능하다, 육로 입국 전 2일 이상 제 3국에 체류하면 입국이 가능하다, 육로 입국 4회 이상시 추방당할 수 있다 등은 이민국에 확인 결과 모두 근거 없는 소문으로 확인되었으며 이민국은 한-태 비자협정과 관련된 사항 중 변경된 사항이 없음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또한 지난 1월부터 강화된 입국심사는 내년 출범되는 아세안경제공동체와 관련하여 출범 전 제 3국에서의 불법입국 등을 방지하기 위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결론

저희 재태국한인회는 입국심사 강화와 관련하여 태국 한인사회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여행업계 및 요식업계 종사자분들을 비롯한 많은 교민 여러분이 걱정하고 계신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다수의 교민이 기대하고 있는 해결책 또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민 여러분께 명확한 해결책을 제시해드리지 못해 죄송한 마음뿐 입니다.

현재 태국 내 관계 부처 홈페이지에도 게시되어 있는 것과 같이 육로를 통한 재입국은 특별한 변동사항이 없는 한 힘들다는 결론입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항공편을 이용한 입국은 수월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재외공관을 비롯한 재태국한인회 및 각 단체들은 이번 입국심사 강화와 관련하여 대책 마련을 위해 다각도로 방안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이민국 직원을 초청하여 비자 관련 설명회를 개최하여 교민 여러분의 의견을 청취하고 이민국의 공식적인 답변을 듣고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지혜를 모아 슬기롭게 대처한다면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한편, 현 상황을 악용하여 불법비자대행업체가 비자발급을 미끼로 교민에게 접근하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되고 있사오니 이러한 불법업체에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교민 여러분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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