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 신청 안내
병무청에서는 국외여행허가 절차 간소화에 대한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고자 2007.1.1부터 24세 이하자에 대한 국외여행허가제를 폐지하였습니다. 국외출국 중인 24세 이하인 병역의무자의 경우 국외여행 허가 없이 국외에 체재할 수 있도록 24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 까지 병역의무를 연기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25세가 되는 해인 2011년 1월 1일 이후까지 계속 국외에 체재하는 경우 2010년에 미리 그 목적에 맞는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를 받아야하며, 만일 국외여행허가를 받지 않고 국외체재시 병역법 제94조에 의거 국외불법체재자로 고발 처리되므로 다음과 같이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국외여행 허가신청 대상 : 1986년생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 신청 기한 : 2011.1.15.까지 허가대상, 기간 및 구비서류 : 거주지 관할 재외공관 홈페이지 참조 (허가사유: 유학, 영주권 취득 등) 신청방법 : 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 또는 재외공관장에게 제출 ☞ 국외이주자(영주권 취득자 포함), 부 또는 모와 함께 국외 거주하는 사람은 반드시 재외공관장에게 제출 ※ 국외여행허가를 받지 않고 2011.1.15. 이후 국외 체재시 국외불법체재로 고발처리 - 3년이하의 징역 - 37세까지 병역의무부과 및 국외여행 허가제한 - 40세까지의 취업, 관허업의 허가제한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