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심양한인회장은 왜 주인 자리에 앉지 못했을까? | ||||||
| ||||||
신분이 아무리 높은 사람이 오더라도 주인은 주인 자리인 동쪽 자리에 앉는 게 중국의 손님 접대 방식이다. 이 때문에 중국에서는 주인을 동가(東家) 혹은 동도주(東道主)라고 부른다. 영어의 호스트(host)를 뜻하는 단어다. 식사 테이블에도 호스트인 주인이 앉는 자리가 있다. 문 방향에서 맨 안쪽에 위치한 가운데 자리다. 이 자리에는 일반 자리와는 달리 냅킨을 높게 말아두든지 해서 눈에 띄도록 표시하고 있다. 이 호스트 자리의 왼쪽 자리에 첫 주빈, 호스트 오른쪽에 둘째 주빈 순으로 앉는 게 일반적인 자리 배치 방식이다. 그리고 시중드는 사람이 탁자에 요리를 올릴 때도 호스트 자리 왼쪽에 있는 첫 주빈 자리부터 올린다. 새로운 요리들은 모두 이 첫 주빈 자리에서부터 식탁에 오른다고 보면 틀림이 없다. 손님이 주인석에 앉아서 호스트 시늉을 내는 것도 결례고, 주인이 손님을 청해놓고 호스트 노릇을 못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그런 점에서 주인과 손님의 매뉴얼이 중국에는 잘 갖춰져 있다고 봐야겠다. 하지만 얼마전 필자가 다녀왔던 중국 심양의 한국주간 행사는 어딘지 모르게 주객이 뒤바뀐 것 같아 아쉬움을 남겼다. 한국주간 축제행사는 심양시정부와 주심양한국총영사관이 주관하는 형식으로 돼 있다. 하지만 상을 차리는 것은 한국인회다. 행사 준비부터 진행까지 모두 한국인회가 맡아서 치른다. 비용도 한국인회 부담이다. 회원들에게 모금하든 할당하든 한국인회가 마련한다. 축제 목적도 한중친선을 겨냥한 것이다. 중국 현지에 가서 사업을 하거나 일을 하거나, 공부를 하는 한국인들을 위해 심양시 정부가 한국주간을 지정해주고, 그 기간에 한국인회가 축제를 벌이면서 현지의 조선족 동포들과 어울리는 행사도 벌이고, 중국 한족들과도 함께 하는 행사를 치르면서 한국인들의 단결을 이끌어 내고 현지인들과의 친선을 도모하는 것이 이 축제가 가진 본연의 성격이다. 하지만 이번 행사에서는 ‘주인’인 한국인회는 일만하고 생색은 한국에서 온 ‘손님들’이 내는 일이 다반사였다. 심양에서 처음 열린 KBS노래자랑 대회에서는 심양한인회장만 겨우 단상에 올랐다. 그것도 맨 끝자리였다. 가운데 자리는 한국에서 온 의원들이 차지했다. 축사도 그들이 맡아서 했다. 호스트인 심양한인회장이 맨 끝자리다 보니, 정작 이 행사를 축하하기 위해 각 지역에서 온 한인회장들은 이름조차 소개되지 않았다. 심양시에서 주최한 만찬 자리에서도 메인테이블은 한국의 귀빈들이 차지했다. 이들이 자리를 메우는 바람에 심양한인회장조차 메인테이블에 앉지 못했다. 그러니 각 지역 한인회장들이 어떤 테이블에 앉았을지는 짐작이 갈 것이다. 왜 누구도 이번 행사는 심양한인회장이 호스트이고, 따라서 당연히 메인테이블에 앉아야 한다고 얘기하지 않았을까? 스스로 다른 테이블로 옮기겠다, 그래서 각지에서 온 한인회장들과 담소하겠다고 의견을 밝히는 국회의원은 어째서 한분도 없었을까? 왜 누구도 심양한인회장이 중요하고, 심양시 정부는 누구보다도 그를 존중해야 한다고 심양시측에 얘기하지 않았을까? 나중에 들은 얘기지만, 정효권 재중국한국인회장은 권유현 심양한인회장으로부터 행사에 참여하도록 초청을 받고도 정중히 거절했다고 한다. 정회장은 심양행사를 위해 심지어 상당한 금액을 기부하고도 정작 행사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한다. 이유는 “심양한인회장의 얼굴을 더 빛나도록 하기 위해서”였다는 것이다. 중앙회인 재중국한인회 산하에 심양한인회가 있다. 하지만 심양의 행사에서 심양한인회장이 스포트라이트를 받도록 중앙회장이 스스로 배려해서 빠졌다는 것이다. 그런데 한국에서 간 귀빈들 가운데는 왜 그런 사람이 없을까? “심양행사이니 심양한인회장이 호스트로 주인자리에 앉으시요” 하는 귀빈이 있었다면, 얼마나 보기가 좋았을까? 그랬다면 심양시 정부가 심양의 한국인들을 더욱 소중히 여기지 않을까? 한인회 행사에 참석하는 우리 '귀빈'들이 한번은 깊이 새겨봐야 할 대목이다. |
| |||||
‘순국한 이준 열사의 심경으로 헤이그 왔다’ 간도소송 김영기대표 | |||||
| |||||
* 추가 사항: 국가나 민족의 중요한 사안에는 만에 하나라도 한치의 오차나 불리함도 있어선 안됩니다. 100년 시효설이 국제적으로 정설로 되어 있고 판례도 있는데..(이것은 만에 하나 정도가 아니라 만에 팔천개 정도 아주 위험한 확률입니다.) 손바닥으로 눈가리는 식으로 ...100년 시효설을 무시하는 자위를 하면 안됩니다. 그런식으로 했기 때문에 친일파도 청산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회의 통일준비정부는 9월4일 며칠 앞둔 9월1일 ...정식으로 STATE 자격을 갖춰 국제사법재판소에 간도반환 청구 소송을 한 것입니다. 간도 운동을 오래한 단체도 있는데... 이번에 9월4일 창립한 단체가 "100년 시효설 낭설" 등 엉뚱한 얘기를 하여, 우리의 제소 성과에 재를 뿌리고..간도 운동을 혼란케하는 현실이 한탄스럽습니다. 개천 5907년(단기 4342년, 서기 2009년) 9월 1일 , 민족주권의 날을 널리 제창하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