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태국한인회는 10월 6일(수) 정기 이사회를 개최하여
금년 연말에 예정된 제27대 한인회장 선거일을 12월 16일(목)로 확정하였습니다.
이는 재태국한인회 정관 제22조 6항에 따른 절차적 결정이며
또한 제28조 3항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을 위한 임시총회를 개최합니다.
임시총회에서는 정회원의 투표(제28조 1항)에 의하여 선거관리 위원장을 선출하게 되며
정회원은 태국에 거주하는 만18세 이상의 한인 또는 한인동포로서
1년동안 6개월 이상을 거주한 자 및 법인회원(제6조 1항)을 말합니다.
1. 임시총회 일시 : 2010년 10월 28일(목) 15:00
2. 총 회 장 소 : 주태국 한국 대사관 강당
제27대 한인회장 선거에서 공명정대하게 감시 역할을 담당하게 될 선관위원장 선출에
한인 제위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