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완 견 및 고양이의 태국 반입시 검역요건 안내
(자료출처 : 태국 Animal Quarantine and Movement Control Sub-division, Bureau of Disease Control and Veterinary Service, Department of Livestock Development)
태국에 개/고양시 반입시 검역에 필요한 안내사항 입니다.
1. 아래 사항을 포함한 수출국 정부의 권한있는 수의공무원이 서명 또는 배서한 영문 건강증명서
1.1) 개수와 종류
1.2) 품종, 성별, 나이와 색 또는 동물증명서
1.3) 소유자의 이름과 주소 또는 사육지
1.4) (2)에서 (5)의 조건증명서
2. 동물은 동물질병이 통제되는 지역에서 반입되어야 함. 수출 당시 동물은 건강하고 어떠한 전염병 징후 및 ectoparasitism을 포함한 전염질병이 없어야 하고 여행에 적합해야 함
3. 수출국은 최소 지난 12개월 동안 광견병이 없어야 하거나 동물은 적어도 출발 21일 전에 공식적으로 승인된 광견병 예방접종을 받아야 함
4. a) 개는 출발 최소 21일전 Leptospirosis 병 예방접종을 받았거나
b) 개는 출발전 30일내 Leptospirosis 병 negative(음성)결과를 갖는 검사를 받아야 함
5. 동물들은 다른 중요한 전염병이나 Distemper, Hepatitis, Parvovirus 와 같은 전염질병에 관한 예방접종을 최소 출발 21일 전 공식적으로 승인된 접종으로 받아야 함
6. 동물들은 운반(송)시 상해의 위험이나 불필요한 고통을 받지 않도록 코와 발을 막는 형태의 보호대를 착용해야 함
7. 만약 운송 중에 승인된 중간 Port 를 경유하는 경우, 해당 동물은 다른 동물들에게 노출되어서는 안 됨. 공식적으로 승인된 환승 검역지역 외의 관내 포트를 벗어나서도 안 됨
8. 동물들은 도착시 승인된 구역에서 최소 30일 동안, 필요하다고 간주되는 검사 그리고/또는 치료를 받아야 함. 이 때 발생되는 모든 비용은 수입업자/소유자가 부담해야 함
9. 수입절차를 따르지 않으면 동물들은 보상없이 본국으로 반송 또는 폐기될 수 있음
* 기타 자세한 문의 또는 추가적인 문의는 태국 동물검역부서(Tel 66-2-653-4444, Fax 66-2-653-4865, email : [email protected])에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