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9월 2일 밀레니엄 호텔 3층에서 재태국 한인회 임시총회가 열렸습니다.
이번 총회는 연말에 예정된 한인회장 선거를 앞두고
선거관련 규정에 대한 일부 개정을 주안점으로 하는 임시총회였습니다.
총회에서 개정된 주요 내용으로는
1. 한인회장 선거에서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는 회원은
" 선거일로 부터 3개월 전 재외국민등록 또는 한인회원 등록을 하고 선거일로부터 10일전까지
당해년도 한인회비를 납부하여야" 선거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 이는 과거의 간접선거가 아닌 직접선거로 문호를 넓히되,
직접선거에서 파생될 수 있는 폐해를 줄이고자 제안되었으며, 의무와 책임을 다하는 한인회원께
그 권리를 부여하는 성격의 개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2. 과거 한인회장 후보는 공탁금 50만밧을 공탁하여야 하는 규정을,
금액을 삭제하고, "선거관리 위원장이 물가상승, 경제상황 등을 고려하여
공탁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로 바꾸었습니다.
- 이는 공탁금을 경제사정에 맞추어 유연한 조율을 함으로써 능력있는 인사의 한인회장 출마를
유도하기 위한 개정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타 부분에 대한 세부 내용은 한인회 홈페이지를 방문하셔서
재태국 한인회 정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